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친 행인을 뒷좌석에 싣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0시 56분께 인천시 중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50)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앞 범퍼에 치인 B씨는 우측 골반 등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서 27㎞가량 떨어진 경기도 김포시 자택까지 도주했다.
30여분 뒤 자택에 도착한 그는 사고 당시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아내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서 다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B씨를 뒷좌석에 싣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차량이 고장 나 멈춰 섰고, 결국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A씨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고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을 때도 역시 자신이 운전자였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운전자가 A씨인 사실이 밝혀졌고, 그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 구호가 1시간 넘게 늦어졌고, 그의 건강 상태는 더 위중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