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남성에 구속영장…"사안 중대"

입력 2020-04-25 16:23
수정 2020-04-25 16:23


경찰이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자신을 1년간 스토킹한 남성을 형사고발하면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해왔다며 이달 17일 A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이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본 피해를 알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어제인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오늘인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로 다뤄주셨으면 한다. 최소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씨가 올린 청원 글은 4천2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