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변경 기준 완화…"민간 참여 확대 유도"

입력 2020-04-24 15:46


까다롭던 '역세권 청년주택' 짓기가 앞으로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에 민감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 가능한데, 그동안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졌다.

또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이 대지면적에 따라 각각 별도 조건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1000㎡ 이상 대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며,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등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문턱은 낮아지고, 사업 대상지 발굴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