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행된지 한 달도 안됐지만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가입 시 어떤 점에 유의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강미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달(3월)말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선택보험인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민인터뷰] 홍석찬/서울 영등포구
"자동차보험하면서 같이 (운전자보험도) 가입했어요. 굳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이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가격이 부담되지 않아서 혹시 몰라서"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벌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에 내 차가 아닌 렌터카나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를 다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나 음주, 무면허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납입료와 보험사에 따라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인터뷰] 한문철 교통법 전문 변호사
"첫째 우선 형사합의 지원금이 높은게 좋죠. 벌금도 3천만원까지 해주는게 좋죠. 지금 교통사고 벌금이 올라갔으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도 좀 더 높게 되는게... "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돈을 더 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처럼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고르는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