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심사결과 이스타항공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제주항공으로 인수돼 이스타항공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고 봤다.
관련법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기업결합을 인정해주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고, 일본 불매운동, 보잉737-MAX 결함사태 등에 따라 지난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노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유형자산 450억원을 처분해도 항공기 리스료, 임금 등 채무 1,152억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