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재건축 총회 불허"…서초구 '제동'

입력 2020-04-22 15:01
수정 2020-04-22 16:27


서초구청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오는 30일 이후로 총회를 연기하라는 공문을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이 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구청장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 처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총회 개최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조합은 예외적으로 지난 20일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거쳐 오는 23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서초구는 당초 신반포15차 조합이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인 점과 총회를 미룰 경우 조합측이 떠안는 금융비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집회를 허용했다.

서초구가 총회 하루를 앞두고 긴급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집회를 금지한 인근 정비사업 조합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 뿐 아니라, 조합이 구에 설명한 관리 계획들이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일 열린 신반포15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노천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당일 현장에 비가 내리면서 노천이 아닌 실내 시설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2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 강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 180가구를 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이 입찰했으며 총공사비는 2,4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