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임금노동자 비율 줄어...정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입력 2020-04-22 13:11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천원)의 3분의 2는 185만7천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서 횡보했으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떨어져, 상하위 임금격차도 줄었다.

근로실태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조사로, 국내 3만3천개 표본 사업체와 여기에 속한 노동자 약 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