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산업 지원대책'...영화계 "실효성 의문"

입력 2020-04-21 18:33
수정 2020-04-21 19:43
영화기금 90% 감면, 영화산업 전반에 170억
제작·개봉 연기 작품에 최대 1억 지원
업계 "고사 직전인데 끝끝내 기금 0.3% 받아"
마케팅 비용으로 최소 10억~50억, 1억 실효성 의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을 90% 감면하고 170억 원을 영화산업 각 분야에 추가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업계는 아쉽다는 목소리다.

문체부는 지난 4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일 밝혔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 관람료의 3%를 영화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는 0.3%를 납부하면 된다.

또 사업자는 별도의 체납금 없이 올해 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말에 일괄 납부도 가능하다.

더불어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업계 전반에 투입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제작이 연기되거나 개봉이 미뤄진 한국 영화에 대해 각각 21억 원씩 총 42억 원을 배정해 작품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단기 실업상태에 놓은 현장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코로나19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전 개최 지원 및 영화 관람객 대상 할인권 제공 등의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영화계는 정부가 부과금을 전액 면제하는 대신 0.3%로 낮춰 받기로 했으면서, 90%를 감면했다며 생색을 낸다고 꼬집는다.

영화산업이 고사 직전에 처해 있는데도, 부과금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한정한 것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다.

개봉이 지연된 영화에 최대 1억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비판한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 배급사가 홍보비용으로 작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투입하는 상황에서 1억 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 개봉을 결정하는 작품들은 아직 코로나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며 "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배급사들이 걱정을 덜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체 영화 관객이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영화 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