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4-21 16:1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한 것이다.

이에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