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손해배상,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사와 보험금 합의 쟁점

입력 2020-04-20 17:05


최근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하게 되었다. 이 때 5:5 쌍방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보험사에서 A씨의 자녀에게 사망 보험금인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후 해당 보험사는 갑작스럽게 A씨가 무면허에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음을 지적하였고 자동차 동승자에게 이미 지급한 합의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보험사의 소송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여전히 비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보험금은 크게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안하여 산정이 되는데, 보험사는 교통사고 재해자가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과실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장애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낮은 보험금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위 A씨의 사건처럼 합의이후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을 하게 된 K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와 가해자 측 보험사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험사에서는 K씨에게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종용하게 되었고, K씨는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쌍방 과실로 과실비율을 몰고 가는 보험사의 태도에 불만이 생겨 손해배상 전문로펌을 찾아 법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K씨의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한빛 변호사는 "보험사에서는 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과 장애비율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며 "보험사의 과실 비율과 장애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나 특정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정확히 따져보고 합의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섣부른 합의는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이후 정당한 합의금 산정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김한빛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마중의 교통사고센터에서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영역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를 전담으로 하는 마중 법률사무소는 현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형사전담변호사, 그리고 보험사연구원출신 전문가등 다수 전문인력과 함께 교통사고 분야를 선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