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해당 기업에서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성 회장이 자사 주식 5,000주를 직접 장내 매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우리금융의 주주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금융사 CEO의 경우 취임 및 연임 직후, 주가하락 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자사주 매입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적 감소와 주가 하락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CEO도 자사주를 매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책임 경영을 약속하며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주주와 투자자에게 경영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거나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과거 대기업에만 허용되던 자사주 매입은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주식을 가진 중소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쳤을 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고 투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로 사업 확대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효과로 가업 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소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에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상여나 배당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부부의 주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부채비율을 높여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 시 자사주 매입을 잘못 활용한다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을 바로잡고 지분이동에 따른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향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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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성수, 하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