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0-04-20 08:32
수정 2020-04-20 08:33
보툴리눔톡신 제조업체인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대응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로, 동 조항은 제조,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이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금번 사안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번 식약처의 행정명령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모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17일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공장장 A씨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