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3.5%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지만, 29.8%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절차(46.4%)였다.
지원금 신청 전후 과정에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여전히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20.6% 나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대한상의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100% 보전하고, 1일 지원한도를 현재의 6만6천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 소요 금액은 정부 예산에서 충당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