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규제 완화…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입력 2020-04-19 12:00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과 유동성, 영업 등 세 가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19일 밝혔다.

먼저 자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3분의 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을 개편하는 '바젤3 최종안'도 올 2분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바젤3 최종안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0.8%p 상승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시기는 연기된다. 은행들의 기업자금 공급 제약 우려 등을 감안해 정식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는데, 이 신용공여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오는 9월 말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9월 말까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인하한다.

은행의 예대율도 한시적 적용이 유예된다. 2021년 6월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보험사의 유동성 평가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도 한시적 적용이 유예된다.

이밖에도 만기연장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유지하고,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도 확대되며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도 한시적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19에 대응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