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투표하겠다고 왼출한 뒤 경로를 이탈해 당구장, PC방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남성을 고발할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만1천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4명은 지침을 어기고 투표장 외의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지난 9일 아일랜드에서 들어와 의무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투표하겠다며 전날 오전부터 밖에 나와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의 외출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만 허용되지만, 일찍부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일단 투표장에 도착한 이 남성은 현장에서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관계자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이 남성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철 등을 타고 다니며 당구장과 PC방을 이용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 남성에 대해 "장시간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나머지 3건 중 1건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 고발하지 않고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 참여 의사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투표소를 찾았다. 중대본은 이 남성이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계도 대상인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로, 이 격리자는 시간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 건은 70대 부부로,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아내가 투표에 참여하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차로 이동한 사례였다. 아내는 투표장을 방문하거나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중대본은 이 격리자가 지침을 어기기는 했지만, 투표 참여 안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4건을 포함해 전날 하루 동안 자가격리 이탈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6건이었다. 세종에서는 격리 대상인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러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가 확인됐고, 서울 종로구에서는 할인마트와 친구 집 등을 방문한 격리자도 있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내 자가격리에서 이탈해 무단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정부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무단이탈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나왔다)', '담배 사러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무단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6시 전에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이 섞여 투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와 관련, 해당 격리자와 투표 종사원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박 팀장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