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일반 증권사를 상대로 회사채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한은은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돼 지원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비우량 회사채와 CP시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