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16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그가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는 이 청와대 행정관이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로,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피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을 추적하기 위한 검거팀도 꾸린 수사 당국은 구속피의자들에게 이들 핵심 피의자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