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청약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강화…1년→2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벌어졌던 전세시장 과열 현상을 없애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하반기 과천은 우선공급 청약을 노리는 전세수요로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10월 2.86%, 11월 2.42%, 12월 2.87%).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올해는 안정세(1월 0.73%, 2월 -0.13%, 3월 -0.70%)를 보이고 있다.
▲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청약 재당첨을 제한하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지역·평형에 따라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정부는 이같은 재당첨기간이 짧다고 보고,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재당첨 제한기간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제한 강화…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청약통장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건과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