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CP가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