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오는 11일부터 영업을 중단한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VCNC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1년 6개월 후까지 타다 베이직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즉각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렌터카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이 6시간 이상 대여시 혹은 대여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가 현 모델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기여금을 납부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VCNC측은 정부의 총량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서비스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타다 베이직 중단에 따라 VCNC는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개월 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베이직에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천500대는 매각된다.
우선 타다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매각한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드라이버 300명이 모인 비상대책위는 타다가 개인사업자 드라이버를 불법 근로감독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