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상속세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입력 2020-04-09 11:21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그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세율이 50%에 해당하여 세부담이 큰 편에 속한다. 아무런 계획 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어렵게 모아둔 재산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전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상속세를 준비하여야 한다.

먼저, 상속개시일 전에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처분에 대한 양도세와, 그 처분대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담되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

만약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잘 갖춰 놓는 것이 좋다. 급한 사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해 증빙을 갖춰 놓아야지만 그 처분금액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일정기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이 있을 때 이 처분재산 등의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대형평형, 저층 아파트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최근에 매매가액이 없다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이 평가됨에 따라 상속재산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신고 후 신고기한 이내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가산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절세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경우에 병원비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들이 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내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를 하거나, 사망일까지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이처럼 상속세는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하므로 상속 전후에 계획을 세워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속개시 전부터 상속개시 후 까지 상황에 따라 다른 절세컨설팅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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