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단체모임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수사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입력 2020-04-08 16:22


최근 대법원은 "연인사이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범죄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성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B씨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사진을 달라고 해 B씨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촬영된 신체 사진을 받아봤다.

또한, 몇 달 후 A씨는 B씨와 잠자리를 갖던 중 갑자기 B씨의 팔을 묶고 여러 차례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에 B씨는 성범죄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평소 사진을 보내주기 꺼려하는 B씨의 성향에 비춰보면 B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의 논리에 잘못된 점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사진 촬영까지 동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성립한다.

법무법인 화평의 정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명 몰카 범죄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라면서 "더욱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몰카,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카메라이용촬영범죄 피해가 2차 피해로 이어져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사이뿐 아니라 공공건물 화장실과 같은 은밀한 공간에서도 발생돼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몰카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당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정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쌍방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몰카 범죄에 연루됐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유죄판결 시 최대 30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DNA 보관,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더욱이 요즘과 같은 연말연시 회식이나 모임이 잦은 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에는 성범죄 변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정영석 변호사는 성범죄와 교통사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억울한 의뢰인을 대변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