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직업란엔 '프리랜서'…"사실 은폐시 처벌"

입력 2020-04-08 15:30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연예인과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2명에 대해 역학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에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본명 정윤학·36)에 이어 그와 접촉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종업원의 룸메이트 여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날 밝혀졌다. 윤학은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표기했다.

두 여성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역학조사를 받을 때는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접촉자 11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 유흥업소는 하루 방문객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근무자의 접촉자는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총 118명"이라며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검사한 18명은 음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