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부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10분여 만에 종료됐으며, 노 관장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출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합의 이혼은 무산됐고, 2018년부터 소송 이혼 절차로 넘어갔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내며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그룹 지주사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