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고시원 거주가구 이주 지원…"취약계층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입력 2020-04-08 13:30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 계획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패키지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23.3→26.6만, 중위소득 44→45% 확대
정부가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지대에서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액을 올리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급여 상향, 초 저금리 대출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는 쪽방·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임대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이사비, 생활집기가 지원된다. 주택물색·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각종 여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11개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련 부처와 함께 주거상향 지원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국토부는 주거취약지대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를 감안, 오는 2025년까지 총 4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반지하 거주가구까지 확대한다.

임대료 지원도 확대하는데,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5%(기존 44%)까지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6만 6천원(기존 23만 3천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고시원 전용대출을 도입해,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낙후주거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정비사업이 진행된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과 여관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공급(1만호)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은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각종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