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WTI 원유선물 관련 상장지수채권(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매매거래정지 기준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매매거래정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