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400여 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공사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와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이의성 유통사업처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 사업자 분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공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분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