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2곳 상장사 회계기준 위반 확인…"중요 위반 76%"

입력 2020-04-06 12:01


#A 코스닥 상장사는 최대주주인 B사가 수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A사가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직접 수행한 것처럼 속였다. 이후 A사는 허위의 매출,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A사는 영업적자를 흑자로 바꿔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C 코스닥 상장사는 대기업 K사 서비스 용역과 관련해 관계회사 D사, 종속회사 E사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C사는 용역 계약서 작성, 용역원가 계상을 누락했다. C사는 영업적자는 흑자로 바꿔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 중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변동 등 중요한 위반을 한 회사가 전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의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표본, 혐의 심사, 감리를 한 139개 상장회사 중 회계 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개사로 지적률은 59%를 기록했다. 이중 중요 회계 기준 위반을 한 회사는 62개사로 75.6로 전년의 75%에 비해 소폭 늘었다.

자기자본에 영향은 없지만 매출, 매출원가 과대계상과 유동, 비유동 분류 오류 등 주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은 14개사로 2017년 3개사, 2018년 4개사를 볼 때 증가 추세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는 27개사로 그 비중은 32.9%를 차지해 전년과 비교해 30.4%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도 49억8,000만원으로 전년의 148억9,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 기준을 개정해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 한계 기업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을 받은 회계법인 관련 건수는 87건으로 이중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 대상 건수는 25.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