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달 20일 평택시의 한 한의원 직원들이 동남아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평택시는 4일 "정기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허위 광고한 평택 123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24일에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평택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한의원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인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평택 16번)는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지인이 확진(평택 18번) 판정을 받은 뒤 역시 고발 조처됐다.
평택시는 16번 환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23한의원 종사자들의 동남아 여행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3 한의원의 기만행위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 현재 6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123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열 체크를 하고 계시는 데 해당 한의원 종사자들은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하루하루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더 많은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후에 계속되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탈해 지인을 만난 시민 1명을 고발 조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시민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