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액 '찔끔'…월 25만원 수준

입력 2020-04-03 17:40
수정 2020-04-03 16:33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연금저축에 가입돼 있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수십 년간 납입을 해도 월 수령액이 25만 원 밖에 안 돼, 노후대비 수단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30대 직장인 문은진씨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뷰] 문은진/서울시 관악구

"실손보험, 태아보험, 치아보험, 이번에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가입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세금공제를 좀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회차가 정도 부었고요."

연금저축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5분의 1이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은퇴준비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의 인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증가율은 0.04%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매달 열심히 넣어도 월 수령액이 25만 원으로,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상품(신탁·보험)의 수익률은 1.89%로 저축은행 예금금리(2.43%)보다 낮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10.5%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금저축의 해지건수는 신규계약 건수와 맞먹고, 임의로 중도 해지한 경우가 대부분(88.3%)을 차지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연금소득세보다 4배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나 연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사람이니까 국가에서 지급 한도를 늘렸고요. 중도해지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을 할 경우에는 규제상 불이익이 있으니까 잘 유념하고..."

낮은 수익률과 긴 납입기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연금저축,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