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건축 검사규정' 없는 지자체에 조례 정비 촉구

입력 2020-04-02 12:00
건축법상 실내건축 관련 조례 미비한 100여개 지자체에 정비 권고


정부가 실내건축의 적정성과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을 필수 조례로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례 정비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건축법 상 실내건축물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은 개별 지자체가 필수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먼저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일선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신설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