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법'을 청원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사연이 공개됐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년 전 구하라를 버린 친모가 나타나 그의 유산을 가져가려 했던 것.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실화탐사대' 인터뷰에 응한 구하라의 친오빠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군 재산을 가져가게 하는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친모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도 밝혔다. 그는 "장례 진행하시는 분에게 상주복을 달라고 이야기 했다더라. 부모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서 자기가 상주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못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다. '녹음하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며 "파일을 삭제하니까 후회할 짓하지 말라더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구하라는 생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 평생을 괴로워했다. 친오빠는 구하라의 생전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동생의 아픔을 설명했다. 하지만 친모는 20년 전 남매를 버렸음에도 동생의 법적권리인으로 남아있었고, 고인의 부동산 매각 금액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상대쪽 변호사 두 명이 와서 5대 5로 나눠 가지자고 주장했다. 이 법이 잘못 됐다고 느꼈다"며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것을 법을 이용해 가져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아들에게 양도한 상황이다. 아버지 또한 친모에 대해 "양심이 없다.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생활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 먹는 거다"라며 "만약에 하라가 빚이 있는 채로 죽었다면 자기가 내줬을 거냐.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故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른바 '구하라법'을 게재했다. 그는 "법이 통과된다면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니냐. 잘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