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등 특정 종교, 이혼 사유 될까...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 “신앙생활이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지 따져봐야”

입력 2020-04-01 16:41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예수교 장막증거선전(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신도 명단 전수조사로 혼인신고 이후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중 일부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봤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향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아주 최근에 들은 제보에 따르면 광주의 한 서민 아파트에 열다섯 가정이 이혼 소송을 하고 열 가정이 이혼했는데, 이유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는 부부간 이혼 상담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배우자가 신천지를 믿는 것 만으론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가정 내 불화’를 겪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종교에 빠져 수년간 가출한 40대 여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렸다. 종교를 이유로 한 폭언ㆍ폭행, 지나친 신앙 강요 등을 가정생활을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유책 사유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종교 활동에 따른 이혼 소송을 두고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도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해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적절한 법적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앞선 판례에서는 특정종교로 가정생활에 소홀하거나 무리한 헌금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면 배우자 일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를 믿고 무턱대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단순히 두 사람의 법적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것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며 “이혼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송에 나서면 재산분할 문제가 이혼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혼과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중 어떤 것이 더욱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와 관련해 상대 배우자의 심각한 기망 행위가 존재했다면 ‘사기 결혼’에 따른 혼인 취소가 이뤄진다. 혼인 의사는 있었을지라도 그 의사 형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등의 하자가 있다면 혼인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조차 없었다면 혼인 무효가 적용된다.

윤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한다. 반면, 혼인 취소는 취소 결정이 나고 난 다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이 된다"면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목표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년간 청주·세종·대전 지역의 각종 법률 소송을 담당해온 윤한철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부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의 처지에서 비용,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