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도산 공포, 피할 수 없다면 ‘탄탄한 준비’로 맞아야

입력 2020-03-31 18:23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는 비단 감염에 대한 우려만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감염자 및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유동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 감소 등 전 세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산업이 경색되며 줄도산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비단 ‘예측’이 아니라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말단기업들은 더 버티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최근 도산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추세다. 관련해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는 “작년 중후반부터 제조업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연말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하강 추세는 기업파산 또는 기업회생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는 주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운 변호사는 “기초 체력 자체가 탄탄한 대기업에 비해 말단 기업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도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재도약이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기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자금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은행의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경제적 위기에 한번쯤은 봉착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두지만 그 준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각보다 꽤 타격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기업회생은 이렇게 불운하게도 재정적 어려움을 맞아 파탄 직전에 직면한 채무 기업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 기업이 재정비 및 재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주는 법적 절차다. 과거에는 기업회생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여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는 동안 까다로운 조건에 치이고 복잡한 절차에 또 한 번 치이면서도 잔존한 법적 문제에 시달리는 일들이 빈번해 회생보다는 파산 절차를 밟길 원하는 기업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ARS 프로그램이나 P-Plan과 같은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이 회생을 많이 엿보고 있는 추세다.

관련해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가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구조의 정상화이지만 긴 절차를 밟으며 여러 문제들이 부산해 있어 회생을 택했더라도 파산으로 종결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기업 자체 내에서 변제계획안을 일부 수립 후 도산변호사를 수임하여 절차상의 문제만을 맡기는 등 변호사의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법인 회생은 단순히 채무 변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M&A,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산업, 회계, 조세를 아우르는 플랜을 수립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탄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 개인회사로 인지되는 경향이 만연하다. 특히 이런 인식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시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주주 또는 개인회사라는 인식을 가져 ‘연대보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서 연대보증은 매우 많은 찝찝함을 남기지만 금전 융통을 위해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문제는 이 연대보증이 추후 기업 회생 선택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관련해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 또는 기업 파산 절차를 통해 조정되는 채무 목록 중에는 ‘연대보증 채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운용했던 경우 연대보증 채무가 잔존해 있다면 회생을 통한 채무 조정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되지 않는 채무관계 역시 유념할 부분이라는 게 이용운 변호사의 조언이다.

채무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다는 것은 또 다른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잔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재기할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운 변호사는 지적한다. 이어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 회생은 정상화를 위한 비즈니스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함으로 이를 위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도산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