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월 소득 712만원 기준

입력 2020-03-29 22:39
수정 2020-03-30 06:46


당정청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당정청은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예상됐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1천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방안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의 70%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안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재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개인별 50만원'이 아닌 '(4인 기준) 가구별 100만원'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문 대통령의 결심 및 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이제까지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용어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는 방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