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서 배제"…靑 국민청원 30만 돌파

입력 2020-03-28 15:19
수정 2020-03-28 15:20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30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이 지난 27일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 글에는 28일 오후 3시10기준 30만1명이 동참했다.

청원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또한) 수많은 성 범죄자들을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판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그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 씨의 재판에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오 판사는 굳이 동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달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오 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낸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