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포함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 역시 "피해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시청한 26만명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부처와 마련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모니터링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필터림 점검도 주1회에서 상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다른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늑장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나온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 규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밝혀 과방위의 비난을 받았다.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않고 있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락처도 없어 이메일로 소통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퍼뜨린 성범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