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등 3자연합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본안 소송 진행”

입력 2020-03-24 17:41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이 함께 구성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연합)이 법원의 반도건설 의결권행사 제한과 관련해 “향후 소송 등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자연합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자연합측이 제기한 반도건설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며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 소송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금번 주총을 준비했다”며 “준비한 그대로 이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3자연합은 긴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