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세)의 얼굴을 공개하고 소지,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4일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했다.
민 청장은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민 청장은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 본부장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또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이버 성범죄는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민 청장은 인터폴과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과도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다"면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를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차 대책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과 법률 개정 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공개 등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는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3일)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