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방역 범위와 분야별 지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장소, 대상별로 지침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지침들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23일에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반장은 "집단감염과 고위험군 감염 가능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방역적 조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생활방역의 기본 개념"이라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들이 마련될 때에만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하면서 사회적인 협의나 기구 또는 협의된 조직을 마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장기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