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