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해외 거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소량이라도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마스크를 보내지 못해 걱정이 컸던 가족들이 고충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유학생 등 해외 거주자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논의가 진척됐고, 조만간 그 방법과 수량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빼든 조치였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여행자도 출국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30개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현지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 가족을 둔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소량이라도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런 요청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정부는 보건용 및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의 해외 배송은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건용 및 의료용 마스크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는 현재도 국제우편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 품목 분류상 마스크가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일선 우체국에서는 '면 마스크 외에는 어떤 마스크도 보낼 수 없다'고 응대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배송 규칙을 발표하면서 일반 마스크, 면 마스크, 교체형 마스크 필터의 국제우편 배송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