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종교·유흥시설 운영중단 권고…안 지키면 손해배상"

입력 2020-03-21 15:19
수정 2020-03-21 17:56


정부가 앞으로 보름 동안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들 시설이 불가피한 이유로 운영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행정명령 과 집회·집합금지 등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들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정 조치를 강력 집행할 것이라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 간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높인 것은 15일간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개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국내에서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에 들어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