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납세기한 3개월 늦춘다…여야는 1조 달러 규모 부양책 본격협의

입력 2020-03-21 01:19


미국이 4월 15일인 연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7월 15일로 늦췄다.

의회에서는 1조 달러 규모 부양책 확정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조치에 미국이 연일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납세일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옮긴다"면서 "모든 납세자와 기업은 이자나 과태료 없이 신고와 납부를 위한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지금 신고해 환급분을 받을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이 납세기한을 90일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신고는 4월 15일까지였는데 이제 신고와 납세 기한이 7월 15일까지로 연기된 것이라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통상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며 이번 연기조치는 연방세에 적용된다고 CNN방송은 부연했다.

이어 주 단위 이하의 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지역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개인의 주세(州稅) 신고 및 납부가 6월15일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1조 달러 규모 부양책을 두고 이날 여야간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의회에 집결해 전날 공화당이 마련한 지원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법안은 성인에 1천200달러, 어린이에 5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피해 업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주말에 협의를 끝내고 월요일인 23일에는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역시 대규모 부양책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초점을 근로자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읽어보니 근로자 친화적이 아니라 근로자보다 기업을 앞세우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