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기다리며 내용 숙지할 때"…인터뷰 중단, 환율급등, 공적부조 금지 등 변수 발생

입력 2020-03-20 16:48
미국 영주권 획득과 비자발급이 한동안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사태로 미국이 19일 유학과 취업 등 미국 장기 체류자의 신규 비자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1300원 선을 넘나들면서 높아진 송금 부담으로 미국투자이민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민·비이민 비자발급을 위해 이미 잡은 인터뷰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단 의료상 필요하거나 장례식 참석, 2주내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학생이나 무역인·투자자(E-1, E-2)의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가 가능하다.

ESTA 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해당하지 않아 여행이나 단기 출장, 경유를 위한 입국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행경보 2~4단계가 발령된 일본 등 101개국에 적용된다.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환율이 1200을 훌쩍 넘어 1300선으로 치솟아 불과 1~2달 사이에 송금 부담이 10% 가까이 늘었다.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지난달 24일 공적부조 수급을 목표로 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령을 시행해 미국 이민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공적부조를 근거로 한 입국거부 시행령을 발표했다. 사회보장수입, 영양보조 프로그램, 무료 의료혜택 등이 공적부조에 해당한다.

시행령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는 I-944이라는 자급자족 양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건강보험 유무, 가족 규모, 교육과 기술 정도 등에 대한 질문서에 답해야 한다.

공적부조 금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가족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다. 미국이민 여건에 새로운 변수들이 생겨 한동안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 제한은 물론 환율급등, 급속한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미국투자이민 추이를 한동안 지켜보면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때입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이민법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