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소득 503만원 이하면 공공임대 입주 가능

입력 2020-03-20 15:26


정부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나뉜 장기 공공임대를 통합한다.

중위소득 130% 이하인 다양한 계층을 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면서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장기 임대 유형 통합 방안을 공개했다.

통합 대상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어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다.

매입·전세임대는 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임대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 임대의 소득 기준은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8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론 503만 원이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복잡하게 쓰이고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현재 우선공급 유무나 비율 등도 임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데, 국토부는 이 역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

중위소득의 0~30%는 시세의 30%로 임대료가 나오는 반면,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매년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 비중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 통합 임대주택은 현재보다 주거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했다.

1인 가구는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로 확대된다. 1인 가구 면적 18㎡는 현재 최저주거기준 14㎡보다 4㎡ 넓다.

거주 기간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나 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설정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입주자를 모집한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577가구) 등 2곳으로, 올해 착공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의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임대 단지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도 도입한다.

공공임대 거주 희망자가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해 놓으면 조건이 맞는 임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대기자명부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