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장기체류자 2주 자가격리

입력 2020-03-20 11:28


정부가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국 단계에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검역강화조치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배치 등 확충 준비를 거쳐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해 실시하게 된다.

증상의 유무는 건강상태질문서와 발열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인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설정돼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받게 된다.

윤 총괄반장은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 환자가 증가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한 조치"라며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