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커진다…외제차 보험료도 인상

입력 2020-03-19 14:00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5배 오른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할증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크게 상향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대인사고의 경우 한 건 당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지급 보험금 전액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동시에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시 사고(대인, 대물 2,000만 원 초과)가 나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면책규정을 확대해, 음주와 뺑소니 사고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음식 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륜차에도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자차 할증률도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오른다.

기존에는 고가수리비 자동차에 대한 요율이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때만 단계별로 세분화 돼 있었지만, 150% 초과 구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적성검사 미필' 등 자동차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 등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검토 과제에 따라서는 경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에 포함해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