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사용자가 네이버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면 작성자의 닉네임과 과거에 썼던 모든 댓글이 공개된다.
이전까지는 아이디 앞 4자리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처리돼 작성자 구분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닉네임 전체와 프로필 사진까지 공개된다.
네이버는 18일 앗성 댓글과 어뷰징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19일부터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 등이 집계된다.
최근 30일 동안 받은 공감 비율과 본인이 삭제한 댓글 비율까지 공개된다.
또 네이버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7일 후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짧은 기간 댓글 활동을 한 뒤, 계정을 없애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아이디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기사 전체 댓글의 90%가 0.1%의 '헤비 댓글러'가 작성한다.
이에 네이버는 특정 댓글러의 댓글을 차단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악성 댓글러 판단 및 필터링 기능도 적용한다.
한편 포털 '다음' 역시 이미 '댓글 이력 공개' 기능을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사용자는 닉네임을 설정해 뉴스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의 댓글 이력 열람이 가능하다.
또 지난달부터는 사용자가 뉴스 서비스 댓글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욕설이나 비속어,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