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주 52시간 근로 위반으로 윤종원 행장 고발

입력 2020-03-18 16:31


이른바 ‘낙하산 행장’ 논란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기업은행 노사가 또 다시 부딪혔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8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PC-OFF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에 따라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자동으로 PC를 꺼지는 프로그램을 적용중이다.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 측은 또 “현재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도 “기존 이익 목표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